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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난에 시달리는 ‘N세대’] (下) ‘젊어서 고생은 평생가난’.. 홀로서기 힘겨운 청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5 17:23

수정 2014.10.28 07:57

[주거난에 시달리는 ‘N세대’] (下) ‘젊어서 고생은 평생가난’.. 홀로서기 힘겨운 청춘

우리나라의 에코세대(20~34세) 주거문제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먼저 사회적 이슈가 됐다. 부모로부터 독립을 포기하고 집으로 되돌아간 미국의 부메랑세대(Boomerang Generation), 영국의 임차세대(Generation Rent)는 주거 불안 등으로 성인이 된 뒤에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세태를 반영한 용어다.

이들 나라는 정부가 지원해야 할 주거빈곤층에 청년세대를 포함하고 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며 젊은 시절 빈곤 상태를 당연시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와는 다르다. 집을 장만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 시기 주거빈곤은 누구나 겪는 일상적인 일이며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본 것이다. 그러나 주거비 상승을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고 부모 세대에 의존하지 않고 주거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서울지역 주택시장의 변화는 에코세대에게 과거보다 과중한 주거비를 떠안겼다. 서울의 전세가격과 대졸 초임을 비교해 보면 과거 10년 동안 주거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를 보면 2000년 에코세대가 부담한 전세가격이 당시 대졸초봉 1739만원의 150%를 넘는 지역은 서울 강남 3구, 종로, 중구 등 12개 구였다. 이런 지역에서는 전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 강북구 단 1곳을 제외한 24개 구가 당시 초봉 3352만원의 150%를 초과했다. 서울에서 사실상 저가 임대를 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전반적인 서울지역 전세가격의 상승에 기인하는데 2000년 서울 전세 가격 평균은 4271만원이던 것이 2010년엔 1억1378만원으로 2.7배 상승했다. 그러나 이 시기 대졸 초봉은 1.9배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에코세대의 수입과 임대료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직장이 있어도 주거불안이 계속되는 시대가 됐다. 젊어서 고생은 평생의 가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진 시대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과 정부의 정책방향은 여전히 1980년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주거문제 해결 방안은 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국도 과거에는 우리나라처럼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공급위주의 정책을 폈었다. 그러다 1980년대 이후 수요자 보조정책으로 전환했다. 영국은 주거비 보조를 받는 사람 중 34세 이하가 25%로, 65세 이상자 26%와 별 차이가 없다. 연령이 낮아도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특히 대부분 학교에서 숙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청년기 생활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2012년부터는 25세 미만에게 지급되던 주거비 보조가 34세로까지 확대됐다.

미국은 주택 바우처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2005년 공표된 연방행정규칙은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단칸방 거주자나 청년층 지원을 위한 별도의 주택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로 18~25세 젊은 가구주에게 주택 보조금을 지급한다.

서구의 일부 복지국가는 가장 선진적인 청년 주거정책을 시행 중이다. 주거의 문제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청년층이 주거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네덜란드, 덴마크는 독립지원금, 학생지원금 등 명목으로 사회에 나가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본 자금을 지원한다. 사회 진출 초기 대학등록금과 보증금 대출로 빚을 떠안고 시작하는 우리나라 청년들과는 출발부터가 다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연구원은 "주거문제가 영향을 미치면서 청년들의 사회진출 통로를 막을 수 있는 제약요인이 되고 있고 직장인도 본격적으로 주택시장에 진입해야 하는데 주택 구매가 어려워 높은 전세가를 부담해야 한다"며 "경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될 때는 청년들이 돈을 벌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소득 대비 주거비가 높아 경제성장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탐사보도팀

khchoi@fnnews.com 최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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