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기업

한수원, "신고리 시공업체 조 단위 손배소 제기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3 11:37

수정 2017.07.23 14:54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이후 시공업체들이 한수원과 이사회를 상대로 조 단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이 경우 보험과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키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한수원 경영진과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은 ‘한수원의 지난 7일 제5차 이사회 회의록’을 입수했다며 23일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실에 에 따르면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의결 전 법리검토를 위해 5차 이사회를 열고 두산중공업 등 기업들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한 손실, 향후 공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확률이 있으며 금액은 조 단위가 넘어갈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수원 이사회 비상임 이사들은 이럴 경우 시공업체들이 회사와 이사들에게 각각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걱정했다. 회사와 이사의 배상 책임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수원은 이럴 때 임원배상 보험으로 담보되고 소송비용도 회사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비상임 이사들을 안심시켰다.


또 회의록을 보면 한수원 비상임이사들은 한수원 고위급인 상임이사들에게 정부에서 공사 일시중단 요청 공문이 오기 전에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에 물었지만 “없었다”는 답변만 들었다.

김정훈 의원은 “산업부의 ‘협조요청’ 공문으로부터 시작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임에도 불구하고 공문이 오기 전까지 산업부는 한수원과 관련 논의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형국책사업 중단이 일방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의 영구중단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한다. 위원회는 3개월간 논의를 거쳐 10월 말 최종 확정을 내린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에 대한 선정 작업을 이날까지 마무리하고 이르면 24일 이들을 위촉하게 된다. 8명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2명씩 선정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게 찬반 양측 대표 단체 역할을 맡기고 공론화 위원 20명에 대한 제적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원장을 제외하고 4개 분야의 후보자는 각각 6명이며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산업회의는 분야별로 최대 2명씩 제척 의견을 냈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로 별도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처음부터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제외했다. 다만 위원장이 전문선이 부족한 만큼 자문위원을 따로 위촉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자료나 의견제출 협조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위촉하면 곧바로 3개월간 공식 활동에 착수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꾸려지는 즉시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인물들로 시민배심원단을 꾸리느냐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중단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구성 과정에서 진통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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