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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로비 혐의' 정운호 전 대표..항소심 앞두고 일부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6 11:56

수정 2017.08.16 11:56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조계 전방위 로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법조비리' 주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저로 인해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데 저만 억울하다고 하는 게 도의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그동안 2015년 2∼6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했던 수사관 김모씨에게 총 2억2500만원을 건넨 혐의만 인정했으나 이날 재판에서는 기존에 부인했던 네이처리퍼블릭 자금 18억원과 자회사 에스케이월드 자금 90억원 등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인정했다.

다만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씨 측이 기존 입장을 바꾼 점을 고려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 기일을 18일로 연기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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