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저로 인해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데 저만 억울하다고 하는 게 도의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그동안 2015년 2∼6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했던 수사관 김모씨에게 총 2억2500만원을 건넨 혐의만 인정했으나 이날 재판에서는 기존에 부인했던 네이처리퍼블릭 자금 18억원과 자회사 에스케이월드 자금 90억원 등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인정했다.
다만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씨 측이 기존 입장을 바꾼 점을 고려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 기일을 18일로 연기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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