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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공사비 부당 감액'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6 15:39

수정 2017.08.16 15:3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고 설계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3단계 핵심시설인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한 후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23억원의 공사비를 감액했다.

인천공항은 시공사가 기술제안하지 않은 설계부분도 시공사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해 이 과정에서 설계오류,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시공사는 인천공항이 설계한 부분의 오류나 누락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아울러 인천공항은 공항 내 식음료 판매가격이 사업자별로 다르다며 가격을 통일하도록 하고 식음료 사업자의 매장을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인천공항에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공정위 결정은 오인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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