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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편요금제 도입 '강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3 18:22

수정 2017.08.23 18:22

전기통신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회서도 여전히 찬반 팽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기업 요금결정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안은 국회에서도 찬반이 팽팽히 갈리고 있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보편요금제 이용 약관을 고시하면, 특정 기간통신사업자는 60일 이내 반드시 해당 요금제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요금 수준과 음성, 데이터 제공량 등 보편요금제 기준의 재검토와 이에 따른 고시는 2년마다 이뤄진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을 '일반적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정했다.

지난해 기준 데이터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25% 약정할인을 법 개정 내용에 적용할 경우, 보편요금제 시행 첫 해의 월 요금은 2만원 안팎, 음성 제공량은 210분 내외, 데이터 제공량은 1.0∼1.4GB 수준이 될 것이란 게 업계 추산이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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