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신규 아웃소싱 계약자 '반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0 17:09

수정 2017.09.10 22:14

연내 정규직화 선언 이후 800억 규모 6건 용역계약
"평창올림픽 대비로 불가피.. 계약전 이미 발주한 상태"
공사측 해지 요구했지만 업체들은 "소송도 불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1만명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뒤 2020년까지 이어지는 신규 아웃소싱 계약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전 이미 발주, 입찰자를 선정한 데다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등으로 계약 체결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공사는 대통령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뒤늦게 합의 해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업체들이 거부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승강설비 유지관리 등 800억원대 6건 체결

10일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올 들어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을 담당하는 아웃소싱 업체와 1조원대 신규 용역계약 28건을 진행했다. 이 중 6건은 5월 12일 정일영 사장이 협력사 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후에 체결됐다.

공사는 전환 발표 9일 뒤인 22일 제1여객터미널 승강설비 유지관리와 제2여객터미널 기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건의 신규 계약을 했다.

29일에는 제2여객터미널 용역 관련 1건, 30일 제2여객터미널, 탑승교 관련 용역 2건, 31일 제2여객터미널 승강설비 유지관리용역 1건을 추가 계약했다. 6건의 용역계약 규모는 878억원대로, 계약기간은 2020년까지이고 추가 2년까지 연장 가능한 조건이다.
당시 6개월 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는 공사 측이 3년 기간의 신규 계약을 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인천공항공사가 신규 계약을 한 직후인 6월 2일 전국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파견·용역·민간위탁 등 외주화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지침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외주화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 계약을 추진하기보다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라'고 돼 있다.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기간 문제로 연말까지 공사의 정규직 전환에 차질이 예상된다. 공사는 업체에 계약해지 혹은 연말까지로 계약 기간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업체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 측 관계자는 "계약기간을 준수하면 연내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업체들과 합의 해지를 통해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할 계획"이라며 "합의 해지에는 업체에 피해금액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입찰자 선정·올림픽 대비로 계약 불가피했다"

이에 대해 보안·경비·시설·운영 등 13개 아웃소싱업체들은 인천공항 외주업체 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 지난 8월 30일과 9월 7일 '계약기간을 준수하라'는 호소문을 공사 측에 전달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사가 계약을 강제 해지하려 한다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계약을 체결한 대로 3년 기간을 준수해달라는 게 우리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사 개별노조 관계자는 "신규 계약을 맺은 후여서 공사가 계약을 파기하면 업체가 보상을 요구할 게 분명하고, 계약기간을 이행한다면 당장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답답할 따름"이라고 털어놨다.


공사 측 관계자는 "정부 고용정책 변화에 따른 계약해지 조항을 추가했으나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기 전에 발주하고 입찰자를 선정한 상태였다"며 "더구나 내년 평창올림픽에 대비, 제2여객터미널에 당장 인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계약시점을 미루는 선택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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