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中企 절반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 줄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1 11:59

수정 2017.09.21 11:59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후, 중소기업·소상공인 절반 이상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기업경영에 대해서는 60%의 업체들이 어렵다고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56.7%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1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매출이 줄어들었다(평균 34.6% 감소)고 응답했다.

이런 어려움에 대해 업체들은 지난 1년간 특별한 방안없이 버티는 수준(62.5%)이거나, 사업(매장, 직원) 축소(40.6%) 등으로 대응하는 등 사실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부의 우선 추진정책으로는 57.0%의 업체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적정 금액은 평균 △음식물 5만4000원 △선물 8만7000원 △경조사비 13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의 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33.7%에 달해 개별 업체에 따라 운영에 관한 평가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되어야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