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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4번밖에 없는 상장법인 감사위원회...외부 감사인 적극 활용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1 16:02

수정 2017.09.21 16:02

미국의 절반에 그친 韓 감사위원회...회계투명성 확보 필요
국내 상장법인 감사위원회의 회의가 연평균 4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연평균 8회로 한국보다 2배 가량 많은 것과 대조적이다. 감사위원회가 보고받을 정보의 내용과 빈도가 빈약해 감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가 회계업계에서 큰 이유기도 하다.

김일섭 FPSB 회장(전 포스코 감사위원장)은 21일 ‘제3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에서 “국내 상장법인은 연평균 4회 회의 개최로 감사위원회 활동이 미진하다”며 “생산시설, 자회사, 해외 자회사 등을 단독 방문하거나 비공식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삼정KPMG ACI와 감사위원회 저널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는 한국 연 평균 3.93회(2016년 기준), 미국 7.9회(2014년 기준)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가 안건을 부결 시킨 횟수도 한국은 0.5%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27%로 나타났다. 미국 상장법인 이사의 47%는 스탠포드경영대학원에 “이사회에서 반대의견이 매우 잘 받아들여진다”고 응답키도 했다.


김 회장은 “최근 회계 부정사건도 감사위원회가 현장을 찾아 살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또 내부감사부서를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하고, 감사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규정에는 경영진의 협조를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스코의 사례를 인용해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독립성을 강조했다. 포스코는 올해 감사인 선임부터 감사를 받는 주체인 재무실이 외부감사 제안서를 접수하는 것에서 내부감사실 주관으로 바꿨다. 최고재무책임자(CFO), 재무실장, 정도경영실장으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가 외부감사 후보를 평가하고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방식에서 감사위원회의 평가와 선임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게 됐다.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보수·시간 결정 권한을 부여한다’는 외감법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가 모든 상장사의 감사인을 정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2099개에 달하는 상장법인 전부의 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하게 된다. 지정 주기는 연속 6개 회계연도는 기업이 감사인을 선임하며, 뒤이은 3개 사업연도는 증선위가 상장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한시적 적용이 아닌 9년 단위로 이를 반복하는 형태다. 회계투명성이 높은 기업 등에 한해선 감사인 지정이 제외된다. 그동안 회계업계는 정부가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제’ 도입을 주장했으나 입법에는 번번이 실패했다.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상무)는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소통을 강화해야 하며, 이 과정을 문서화하면 만약의 분식이나 소송 사건에서 감사위원을 보호 할 수 있다”며 “국내는 외부감사인을 검토 수준으로 하는 만큼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후에도 연이은 대형 분식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은 외부감사인을 감사 수준으로 해 대형 분식사건이 사라지는 등 제도가 재무보고 내부통제의 질적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기업의 외부 감사인 선임은 경영진이 아니라 이와 독립된 감사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며 “외부 감사인을 감독당국이 지정해주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주산업에 한정했던 핵심감사제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도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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