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종목▶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시행.
【속초=서정욱 기자】속초시는 시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연장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19일 속초시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이다.
토지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함을 원칙으로 하고,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따라 분할도 가능하다.
신청된 사안은 관할 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속초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대상 공유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특례법 적용으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 1월까지 79필지를 분할처리 완료하였고, 현재 4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진행중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