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신청 기각...서해순 비방은 금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9 10:36

수정 2018.02.19 10:36



서울서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법원이 고 김광석씨 타살 의혹을 다룬 영화 '김광석'의 상영·배포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영화 제작자인 이상호 기자 측은 서해순씨에 대한 비방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고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고발뉴스, 김광석씨의 친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광석씨의 사망 원인이 공적인 관심사인 점, 관객에게 의혹 제기가 타당한지 판단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11월 영화 '김광석'이 극장, IPTV 등 경로로 배포되지 않도록 하고 서씨에 대한 비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이 기자 측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그러나 서씨에 대한 비방을 금지해달라는 부분은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씨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씨가 김광석을 살해한 유력 용의자다'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지난해 경찰 수사 결과 서씨는 유기치사와 사기 모두 무혐의로 판정된 바 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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