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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허위건축허가 취소소송 15건 ‘모두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9 12:45

수정 2018.02.19 12:45

하남시청.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청. 사진제공=하남시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15건의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허가 취소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이다.


19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승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위·부정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건축물의 사용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원상복구 및 대집행 등 조치가 적법하다는 사실을 판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그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건축허가 취소로 건축물이 철거돼 종래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돼 자연환경이 보전돼 오히려 공익이 증대된다고 판결했다.


전진호 건축과장은 19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건축허가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사후조치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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