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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간 끝낸 드루킹 특검, 수사 본격화..넘어야 할 과제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6 15:52

수정 2018.06.26 15:52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준비 기간을 끝마치고 27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간 특검팀은 20일의 준비 기간 동안 사무실 계약과 함께 수사 인력 인선에 주력했다.

특검보에는 박상융(59·사법연수원 19기), 김대호(60·19기), 최득신(52·25기) 등 총 3명이 정해졌고, 방봉혁 서울고검 검사(56·21기)가 수사팀장에 임명됐다. 수사팀장을 제외한 파견검사 12명 가운데 지난 21일 10명이 먼저 통보됐고, 나머지 2명은 25일에 정해졌다.

■특별수사관 등 지원인력 수사하면서 증원
특검법상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다.
아직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등 지원 인력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증원될 전망이다.

이밖에 특검팀은 검·경으로부터 받은 5만여 쪽의 수사기록 검토에도 집중해왔다. 특히 허 특검, 방 수사팀장 등 특검 간부들이 직접 수사기록을 검토, 수사 계획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간은 기본 60일이지만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연장된다. 특검이 1회 연장되면 수사는 9월 말께 끝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김모씨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김씨가 내놓으면서 김 지사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지가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등 특검 수사 진척에 크게 도움이 됐던 박영수 특검 때와 달리 이번 특검은 김 지사 등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검·경 수사가 부실해 제한된 기한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경 부실 수사로 특검 수사 난항 관측
앞서 검·경은 드루킹 일당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1월 사건 수사를 의뢰받고 1달이 지난 뒤인 2월 8일에야 일당의 사무실인 '느릅나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같은달 20일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이 '보강수사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채 돌려보냈다.

김씨 등이 검찰에 송치된 뒤 범죄 연루자를 찾을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신청한 통신 영장은 사건 송치 후인 4월 11일 이뤄졌다. 이 때문에 이미 상당한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데다 사건을 송치하면서 김씨가 텔레그렘 메신저를 이용해 김 지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누락되는 등 검찰과 경찰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검은 검·경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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