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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로 부산·경주까지 여행...울산 장애인 생활권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3 10:36

수정 2018.07.23 10:36

울산시 관외전담 장애인콜택시 7대 증차
부산, 양산, 경주지역으로 하루 84회 운행
정기진료, 관광, 일상생활까지 목적 다양
울산시 장애인콜택시 '부르미'는 휠체어 리프트가 정착돼 있는 카니발 9인승 차량이다. 이번 장애인콜택시 추가구입으로 부르미는 총 55대로 늘어났으며 울산지역 전체 장애인콜택시도 총 110대로 늘었다. /사진=울산시
울산시 장애인콜택시 '부르미'는 휠체어 리프트가 정착돼 있는 카니발 9인승 차량이다. 이번 장애인콜택시 추가구입으로 부르미는 총 55대로 늘어났으며 울산지역 전체 장애인콜택시도 총 110대로 늘었다. /사진=울산시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관외지역인 부산과 양산, 경주를 오갈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확대 운영한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관광, 진료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울산시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울산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지역을 울산시 생활권역인 인근 경주시, 양산시, 부산시 노포동역,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 4개 관외 지역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울산시 장애인콜택시’는 총 103대로 울산시 전역과 관외지역으로는 양산부산대학병원까지만 운행되고 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전담차량 7대를 증차했다.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카니발 9인승 4대를 구입했고, 나머지는 3대는 일반개인택시를 임차했다.

이들 전담차량은 전일예약의 경우 24시간 중에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하며, 당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장애인콜센터로 신청하면 1대당 1일 12회까지 접수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현재 양산부산대학병원과 동일하게 일반택시 요금의 32% 수준으로 통행료는 울산시에서 부담한다. 울산시청을 기점으로 할 때 1만3800원으로, 일반택시 요금 5만4980원에 비해 25% 수준이다.

이 같은 관외지역 확대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권이 넓어지면서 장애인콜택시 운행지역 확대가 꾸준히 요구돼 왔기 때문이다.

울산과 가까운 경주시의 경우 관광과 힐링, 양산시의 경우 진료 또는 서부경남지역으로의 여행, 부산시의 경우 진료와 여행, 쇼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산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경우 중증질환자들의 정기진료 시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양산으로 이동해서는 경남지역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김해, 창원, 마산 등으로 여행의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대상은 1ㆍ2급 장애인, 3급 발달장애인 중 중복장애인, 3급 장애인 중 상시 휠체어 이용자 및 보호자다.

울산에 약 1만1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800여 명이 콜택시 이용에 등록했다. 현재까지는 1일 평균 800명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완화 및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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