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보, 사회적경제기업 보증 1000억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8 17:14

수정 2018.08.28 17:14

2020년까지 5000억 공급 사회적기업 안정적 지원위해
일반보증과 계정분리 추진도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보증 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28일 신보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올해 연간 보증공급 목표액을 1000억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2년까지 총 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반 보증과 계정을 분리해 별도 계정을 내년에 만드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경제적 불평등이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 기업이다. 정책적으로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등이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분류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도 특례보증을 적용했다. 올해 들어선 4월 투자옵션부 보증, 5월 유동화회사 보증 제도를 신설해 자금조달 창구를 다양화했다.


투자옵션부 보증은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권이 부여된 보증지원을, 유동화회사보증은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회적경제기업 13개사에 이 방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이 2016년 166개 기업, 119억원에서 7월 말 현재 410개 기업, 591억원으로 증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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