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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고속도로 예타 면제 제외…교통오지 못 벗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9 13:36

수정 2019.01.29 13:36

동해안 복선 전철화 단선으로 포함
【안동=김장욱 기자】경북도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7조원 규모 동해안 고속도로가 포함되도록 공을 들였지만 제외되자 크게 실망했다.

그나마 복선화를 추진해 온 동해안 철도 전철화가 단선으로 포함돼 열악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시동이 걸린 만큼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속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도는 서해안고속도로(2001년), 남해안 고속도로(1973년) 완공으로 동해안에만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정부를 설득해왔다. 또 L자형 개발에 치중해 동해안축 교통망이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해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해안 영덕∼삼척 구간 연결이 절실하다고 판단, 동해안 고속도로 영일만 횡단구간, 영덕∼삼척구간 예타 면제를 건의했다.


영덕∼삼척 구간은 117.9㎞로 사업비 5조887억원이 투입된다. 동해안 고속도로 가운데 건설 중인 포항∼영덕 구간의 영일만 횡단구간은 17.1㎞로 터널 5.4㎞, 교량 3.6㎞, 접속도로 8.1㎞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1조9천837억원이다.

도는 동해안 고속도로 구축은 균형발전의 필수 요소지만 예타의 경제적 논리로 볼 때 장기계획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면제에 사활을 걸었으나 실패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고속도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선정이 어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단선비전철로 추진 중인 동해중부선 철도를 복선전철로 개선하는 사업을 예타 면제로 요청했으나 단선 전철로 변경해 받아들였다.


포항∼영덕∼울진∼동해 구간 178.7㎞를 복선전철화하는 데는 4조343억원의 막대한 추가 사업비가 필요해 예산 부담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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