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투 아닌 불륜 사건"… 법정 밖 공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4 17:45

수정 2019.02.14 17:45

안희정 부인 민주원씨, 2심 유죄판결 반박 글 인터넷 게시
"부부 침실 들어온 '상화원 사건'
김지은 수사·재판 진술은 거짓"
성폭력사건 공대위선 즉각 반박
"미투 아닌 불륜 사건"… 법정 밖 공방

민주원씨 연합뉴스
민주원씨 연합뉴스

김지은씨 연합뉴스
김지은씨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의 2심 유죄판결을 놓고 부인 민주원씨가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인터넷상에 게시해 때 아닌 법정 밖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민씨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미투'가 아닌 '불륜'이라는 점을 명시해 2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반박했다.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씨는 14일 새벽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했다"며 "이번 사건은 용기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은 거짓 진술, 2심은 잘못"

민씨는 "이 사건의 피해자인 제가 같은 일부의 여성들에게 조차 욕을 먹어야 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운을 뗀 후 "김지은씨는 안희정씨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며 이번 판결의 사실관계를 뒤집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김씨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씨가 안 전 지사와 민씨가 자고있는 침실에 들어왔다는 '상화원 사건'을 지목했다.

"김씨가 목을 빼고 침대에 누운 사람이 누가 누구인지 확인하듯 살펴보는 것을 봤다"며 "안씨가 잠에서 깼는지 "어, 지은아 왜"라고 묻자 김씨는 무척 당황한 듯이 방에서 달려 나갔다"고 민씨는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그는 "민씨가 전화로 '술을 깨러 옥상에 갔다 내려오다가 제 방이라 잘못 생각하고 들어갔다'고 사과했고 어리석게도 그 말을 믿었다"며 "지금 생각하면 안씨를 깨워 자기 방으로 데려가려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앞서 민씨가 1심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다. 이에 김씨는 법정에서 '2층 계단 앞에 쪼그리고 앉아 졸다가 일어나 숙소를 찾아가려다가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던 것 같다. 2층 방문은 불투명한 느낌이 났던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실루엣이 보이는 느낌이었다'며 침실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씨는 "문까지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 쪼그리고 앉아 일어나면 벽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문도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상부는 불투명한 유리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쪼그리고 앉아서 있었다면 안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다"고 김씨의 진술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침대에서는 절대로 방문을 바라 볼 수 없고, 문 뒤에서 침대에 누운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깨어있던 저와 눈을 쳐다본 것도 아니고 안씨의 눈을 쳐다본 것이라면 왜 제게 사과를 했는지 설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씨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누구든 저를 위증죄로 고소하라"고 강조했다.

■2심 "민씨 진술 신빙성 없어"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민씨는 피고인의 아내 △민씨가 김씨의 폭로 후 그의 과거 연애사나 행실에 대해 알아보려 한 점 △김씨의 반박 진술 등을 들어 민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또 설령 민씨의 주장대로 김씨가 부부의 침실에 왔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볼 수 없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씨는 "재판 때 제출된 상화원 사진과 영상을 보면 앉아 있은 채로 방안을 확인할 수 없다"며 "눈이 마주쳤다면 저나 안씨가 새벽 4시에 자다말고 일어나 문앞에 있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민씨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측은 즉각 반박자료를 냈다.


공대위는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민씨의 주장에 대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화원 사건에 대해서는 민씨의 증언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법률심을 다루는 대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는 지 여부만을 심리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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