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주하 앵커,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고소.. "선처∙합의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6 09:59

수정 2019.03.06 09:59

MBN, "사안의 경중 떠나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
김주하 앵커 겸 MBN 특임이사가 본인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 사진=연합뉴스
김주하 앵커 겸 MBN 특임이사가 본인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 사진=연합뉴스

김주하 앵커 겸 MBN 특임이사가 본인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김 앵커는 서울 중부경찰서에 악의적인 허위사실 영상을 업로드한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뒤 지난 5일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앵커는 “가족에 대해서까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참기 어렵다”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MBN 측도 지난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김주하 앵커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반복적으로 업로드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쇼킹한뉴스' 등의 유튜버들은 "김 앵커가 타 방송사 모 앵커와의 불륜으로 임신해 이혼했다"는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들을 반복적으로 업로드했다.


이에 MBN 측은 “해당 영상들은 단기간에 수십 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마치 사실인양 변질돼 퍼져나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위법한 비방과 왜곡 시도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을 떠나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온라인 및 SNS상 모니터링을 강화해 당사 및 김 앵커를 비롯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영상 유포자뿐 아니라 악플러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앵커는 지난 1997년 MBC에 아나운서로 입사해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며 스타 아나운서로 떠올랐다.
이후 2015년 MBC를 퇴사한 김 앵커는 당해 7월 MBN에 입사해 현재 MBN ‘뉴스8’을 진행하고 있다.

#김주하 #허위사실 #고소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