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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시한 두달 남았는데… 첫발도 못뗐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전원 사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9 17:45

수정 2019.05.09 17:45

예정대로 물러난 류장수 위원장
"정부 개편안 추진이 사퇴 배경.. 이달말 첫 전원회의 가능할 듯"
고용부, 13일 공식입장 발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국회 공전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을 비롯한 최저임금 공익위원 전원 사퇴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날 류 위원장(오른쪽)이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국회 공전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을 비롯한 최저임금 공익위원 전원 사퇴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날 류 위원장(오른쪽)이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이 일괄 사퇴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의 사표가 수리되면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최저임금 공익위원이 집단 사퇴하는 첫 사례가 된다.

최저임금 심의기한이 촉박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의 법 지연 탓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기존 결정체계로 결정하되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업종별 공청회 등을 열기로 해 짧은 기간 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결정체계 이원화, 사퇴 불러

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지난 3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최저임금위 위원의 위촉과 해촉을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류장수 위원장도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 사퇴를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이라며 "새롭게 간판을 다는 것이 올해 최임위 운영에 좋을 것이란 판단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국회가 파행을 겪으며 기존 결정체계로 심의하게 된 데에도 사퇴를 고수한 이유에 대해선 "최저임금위라는 사회적대화 테이블은 민감한 조직이기에 첫 논의에서부터 작은 문제라도 생긴다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위원장을 계속 맡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 새 공익위원 선임 착수 예정

고용부는 공익위원들이 사퇴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새 공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연직 공익위원인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8명의 공익위원을 새로 뽑아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통상 인사검증 과정 등을 거쳐 2~4주 정도가 소요된다.

류 위원장은 공익위원을 포함한 일부 위원 해촉과 새로운 인사 위촉을 거쳐 5월 말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노동경제학을 수십년 하며 경험한 바에 의하면 (최저임금 공익위원으로) 책임감을 갖고 일할 분이 적지 않다"며 "인력풀 때문에 시일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5월 17일에 최임위 위원장에 위촉됐고 실질적인 심의는 7월 초부터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에 요청하면 최저임금위는 90일 내 결론을 도출, 8월 5일 차기 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도록 돼있다.
8월 5일까지 고시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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