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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음주운전' 해임 검사...법원,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7 10:48

수정 2019.05.17 10:48

'세 차례 음주운전' 해임 검사...법원, 집행유예

세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1월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음주상태에서 차를 주차하려다 다른 차를 긁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지난달 24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돼 검사직에서 물러났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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