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대폭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1 17:34

수정 2019.05.21 17:34

최소 ‘감봉’… 사망사고 땐 퇴출
인사처, 내달말부터 시행
6월말부터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준이 최소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된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재산 피해를 입힐 경우 최소 정직 처분을 받고 사망사고 발생 시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징계 유형을 구체화한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 시행된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유형별로 1단계씩 상향했다.
그간 첫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대부분 '견책'을 받았지만 앞으로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재범확률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제2의 윤창호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공무원 중징계 기준도 혈중알콜농도 0.1%에서 0.08%로 낮췄다. 혈중알콜농도가 0.08%를 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강등 혹은 정직 처분을 받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를 입힌 경우 '중상해' 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받아왔지만 개정안은 두 기준을 통합해 사망사고를 제외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힐 경우 최소 정직을 처분을 부과토록 했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물적피해'와 '인적피해'를 구분해 '인적피해'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채용비리를 근절을 위한 의지도 담았다.
현재 금품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은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채용비리는 제외해 왔다.

이런 이유로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공무원이 채용 청탁이나 부정 채용에 연관 됐을 때 징계를 감경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채용비리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


황서종 처장은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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