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씨(39)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씨는 정부 대행 검사기관인 한국선급 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세월호 증·개축 공사 관련 정기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검사보고서와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허위 작성한 뒤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세월호 경사시험을 감독하면서 탱크별 용량이나 선박 완성시 실을 물건 및 재배치 품목의 중량과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검증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청해진해운이 불법으로 4층 여객실에 출입문을 증설하거나 위치를 변경하고, 5층 전시실에 대형 구조물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도 어떤 제지나 시정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2심은 “전씨가 정기검사 당시 기재 내용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한국선급이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선급 선박검사 업무가 방해되거나 지장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시 열린 2심은 전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번에는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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