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등 집유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1 14:32

수정 2019.07.01 14:32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5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5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원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윤학배 전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이 지난달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윤 전 차관과 김 전 장관 측도 각각 같은달 26일과 28일 항소장을 냈다.

조 전 정무수석은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항소장은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로 항소할 수 있어 항소 가능성은 남아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대한 권력을 동원해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진 범행"이라며 "위원회 활동이 저해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기보다는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벌이 부과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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