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 5~6월 관계부처와 지자체로부터 개정 수요를 조사하고, 지난달 25일 관계 전문가의 검토회의를 마쳤다. 이후 이달 4~11일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최종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이번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뿐 아니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내에 있는 농장도 살처분이 실시된다. 현재는 발생농장만 즉시 살처분하고, 500m 내 농장은 검역 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시군에서 살처분을 결정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남은 음식물을 다른 돼지농장으로 이동시킬 수도 없다.
또한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할 경우 △야생멧돼지 방역대내 농장 예찰 △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출입했던 농장의 예방적살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도축장과 동물원에서 발생할 경우 도축장 폐쇄, 소독조치, 계류 중인 가축 살처분 등의 조치사항을 포함했으며, 가축 살처분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심리지원 방법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와 유입되더라도 조기 차단될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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