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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한국당 "국가전복 시도" 맹비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9 15:28

수정 2019.08.29 15:28

재석 위원 19명 중 11명 찬성
한국당 극렬 반발하며 '권한 쟁의' 고려
여야 5당 합의안 나올 수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9일 의결했다. 김종민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오른쪽)과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회의장에서 대치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의결을 "국가전복 시도"로 규정하며 맹비난했고 야4당은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뉴시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9일 의결했다. 김종민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오른쪽)과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회의장에서 대치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의결을 "국가전복 시도"로 규정하며 맹비난했고 야4당은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9일 전격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은 의결을 주도한 여야4당을 향해 "역사의 죄인","날치기", "국가 전복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석 위원 19명 중 11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없었다. 장제원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위원들은 의결을 강행하려는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됐다.
법사위에선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

■한국당, "국가전복 시도" 반발
정개특위는 시작부터 표결을 진행하려는 여야4당과 한국당 간 팽팬한 기싸움이 펼쳐졌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아무리 조국 정국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이라도 너무 심하다"며 "이런 망나니 같은 짓이 역사에 부끄럽지 않나"라며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국회법에 안건조정위 활동기한 90일이 보장됐다"며 "이런 날치기를 국회의원이 용인하라는 얘기냐. 선거법은 준헌법적 가치가 있어 구성원이 합의해야하는데 처음부터 불법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의결 직후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정치관계법을 바꿔보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며 "(지난 6월)여야 합의로 두달의 시간이 주어졌고 각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을 만나며 정개특위와 함께 정치 협상을 병행해 5당 안을 만들려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당 반대속에서 의결조차 국민들께 부끄러운 상황에서 처리하게 됐다"며 "한국당은 오늘만 넘기면 4월 선거는 이대로 치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진정성을 갖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與, "5당 합의안 만들 것"
다만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오는 11월말까지 한국당을 포함한 5당이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 표결은 새로운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마지막 카드'라는 설명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은 국민의 명령이고 의지"라며 "한국당이 어깃장을 철회하고 비례제도 개선안을 내놓으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묶어둘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법사위원장은 상원의장이 아니다.
법사위에서 이 법은 손댈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개특위 표결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 의총 직후 "선거제마저 힘의 논리로 바꾸겠다는 민주당을 탄핵하자'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김종민 1소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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