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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증권사, 해외계열사 대출 허용…규제 풀어 기업 활력 제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4 18:18

수정 2019.10.14 20:15

혁신성장 전략회의 주요 내용
완전 자율주행 제도·인프라 구축
강소 제작사 육성펀드 내년 신설
스크린 상한제 도입 독과점 개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14일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내놓은 것은 국내 투자와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이다.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계열사 대출 허용, 화학물질심사 간소화, 완전 자율주행 제도·인프라 구축, 강소제작사 육성펀드 신설, 디지털 무역기반 구축 등을 시행해 기업의 투자애로사항을 개선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 등이 글로벌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내 투자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이다.

■대형 종투사의 해외 대출 허용

정부는 우선 제6차 현장밀착형 규제개혁 방안으로 종투사가 직접 지배하는 해외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종투사의 해외진출,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에 지분 30% 이상을 가진 해외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을 말하며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이다. 반면 일반 금융투자업자 다수에겐 허용해왔다. 이들 두고 대형 증권사만 제한하는 차별적 요소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동일한 내용의 화학물질 공정안전과 관련한 기초자료의 중복심사는 대폭 줄였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부)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등의 자료를 부처별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일하고 심사도 공동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환기구와 같은 설비·부품의 단순 수리·세척 시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동일 사업자가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유원시설업 내에서 둘 이상 영업할 때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신기술과 관련해선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을 별도의 추가인증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즉, 협동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했다면 이를 전동식 대차와 결합해 사용해도 별도로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할 의무가 없게 된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저감효과가 우수한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을 공공기관 녹색제품의무구매 대상에 포함했고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 마련도 추진한다.

■디지털 무역플랫폼, 수출활성화

정부는 기업의 수출과정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무역플랫폼을 구축한다.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증빙 서비스도 개시해 기업 수출 부담과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글로벌 배송센터를 만들어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산업과 서비스업, 정보통신 기술이 융복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친환경차 가속화, 완전 자율주행 제도·인프라 구축, 개방형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환을 전개키로 했다. 다만 최종안은 대책을 보완한 뒤 확정·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리 영화산업이 지난 10년 동안 2배 가까이 성장했다는 점도 경제활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2022년까지 일몰연장하고 강소제작사 육성펀드를 내년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신설키로 했다. 투자를 받은 중소영화제작사는 독립적 창작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정영화에 배정되는 스크린 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며 '한·아세안 영화기구'를 설립해 아세안 10개국과 함께 영화산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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