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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풀어줄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18 13:26

수정 2019.10.18 13:26

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지원단지, 고양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고양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번 청원은 거래 감소 때문에 발생한 주택가격 하락세에 제동을 걸고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이뤄졌는데, 국토부가 이를 수용할는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8월 고양의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8월 동기(986호)에 비해 27%나 감소했다. 아파트 매매량이 3분의 1 가량 감소한 배경은 부동산경기 침체도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청약경쟁률, 분양권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다.

고양은 2016년 11월 공공택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7년 11월 민간택지도 포함돼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고양은 주택법이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인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아 법적 해제 조건은 갖췄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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