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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소지' 버닝썬 직원 1심서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6 12:03

수정 2019.12.06 12:27

'마약 투약 소지' 버닝썬 직원 1심서 실형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재발 위험이 크고 환각·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다"며 "조씨는 마약류 투약과 소지를 넘어 해외에서 마약을 수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까지 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과거에도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난 8월에는 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 선고도 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서 공범 등에 대한 수사에 협조해 여러명에 대한 검거가 가능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조씨는 판결 직후 얼굴을 감싸안고 피고인석에 서서 한참 눈물을 쏟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총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74만원을 구형했다.

조씨는 버닝썬에서 일하면서 대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류를 흡입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엑스터시와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소지한 혐의와 각종 마약류를 외국에서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아산화질소는 무색의 투명한 기체로 주로 의료용 마취제로 쓰이며, 풍선에 넣어 환각제로 사용해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린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마약류 밀수입과 관련해서는 '대니얼'이란 성명불상자가 선물을 보낸다고 한 것이며 실제로 받지도 못해 밀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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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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