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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사태' 승리 구속영장 청구..성매매 알선. 도박 혐의(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0 09:11

수정 2020.01.10 14:24

검찰, '버닝썬 사태' 승리 구속영장 청구..성매매 알선. 도박 혐의(종합)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가수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경찰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와 지난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과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6년 7월부터 약 1년간 승리가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와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월 버닝썬 사건이 제기된 뒤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었고, 지난해 6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버닝썬 의혹’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경찰 고소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차명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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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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