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두 번째 구속 위기도 피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승리의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 수집의 정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승리에 대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1~2회 개인 돈으로 수억원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그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승리의 상습도박 혐의 사건을 검찰에 추가로 넘기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지난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죄명은 7개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승리가 자신의 명의로 된 '크레딧'(신용 담보 대출)을 통해 도박 자금을 다른 이들에게 빌려준 정황을 포착,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이러한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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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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