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시간이 지나면 지역선거로 축소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총선까지 자진사퇴 없이 선거를 끝까지 치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차 후보는 지난 8일 방송토론회 중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 성적 비하성 발언을 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당초 통합당 지도부는 제명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당 중앙윤리위는 차 후보의 소명을 상당부분 수용해 '탈당권유'로 징계를 내렸다. 최고수위인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조치로, 차 후보가 총선까지 완주할 길을 열어주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통합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은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된다. 제명까지 열흘의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총선까지 닷새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차 후보는 통합당 소속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그러나 윤리위 결정 직후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한심한 결정"이라고 불만을 토하는 등 당 안팎에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황교안 통합당 대표도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황 대표는 전날 밤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 탈당권유 결정이 내려졌고, 지금부터 차명진 후보는 더 이상 우리 당 후보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차명진 후보는 지난 최고위에서 최고수위의 징계라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바 있다. 국민들께서도 이미 후보자격을 박탈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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