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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엔케이히터,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사업 계약체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4 11:14

수정 2020.06.24 11:14

제이엔케이히터,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사업 계약체결
[파이낸셜뉴스]산업용가열로 및 수소추출기 전문기업인 제이엔케이히터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최근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실증’ 과제수행에 대한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24일에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 제이엔케이히터는 주관기관으로, 덕양·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스마트오션이 참여기관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제이엔케이히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같은 울산 규제자유특구사업인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소형선박 개발 및 실증’ 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돼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규 상 수소는 수소연료전지 차량(승용차, 버스, 트럭 등)에만 연료로 사용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운송수단(연료전지 지게차, 수소 연료전지 선박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 충전설비 구축에 필요한 각종 안전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비 구축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와 협의 완료 후 내년 2월까지 특구 사업지 내 실증부지에 충전설비를 구축 및 내년 12월까지 수소연료전지 선박 대상 충전 시험 등의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실증과제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 등을 활용, 수소선박의 수소충전에 대한 충전절차 마련 및 이와 관련된 충전소 구축에 대한 근거 법령을 정부 부처에 제안하게 된다.


제이엔케이히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제이엔케이히터가 울산에서 시작하는 첫 수소충전소 사업"이라며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실제 충전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과제 수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소선박용 수소충전설비 구축에 대한 근거 법령을 제안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무엇보다 설비 구축 및 운영 안전을 법령 제안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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