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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대출권역 넓어진다 '비조합원 대출 완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3 10:43

수정 2020.07.03 10:43

금융위,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협 대출권역 넓어진다 '비조합원 대출 완화'

[파이낸셜뉴스]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영업 구역이 넓어지고 비조합원의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조합원 대출규제를 완화해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 외 대출을 1/3 이하로 제한했다. 현재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은 신규대출의 1/3이하다. 앞서 지난 5월 국회에서 부결됐던 신협법 개정안은 전체 공동유대를 여신과 수신 모두 광역화했지만 이번 시행령은 여신에 대해서만 광역화했다.

공동유대 확대 요건도 완화했다. 하나의 인접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전부확대는 자산규모 요건(1000억원 이상)을 폐지해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형 조합도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접 지역 공동유대 확대 승인 범위는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합이 속한 시·군·구에 인접하는 타 시·군·구의 일부 읍·면·동으로 공동유대 확대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어 상호금융조합·중앙회도 은행·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여신심사·사후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한다. 대출취급시 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차입목적·규모·기간 등 심사 등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대출취급후 차입목적 외 사용방지,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을 시행한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임직원 관리, 금융사고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 대책도 마련토록 한다.

또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후속조치로 신협 조합 설립시 관련 업무 경력자, 자격증 보유자도 임직원이 될 수 있도록 조합 설립시 인가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100억원 적용대상에 조합원 법인 외 준조합원 법인(건설업·부동산업 제외)도 추가했다.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취급 햇살론을 대출액에서 제외하고 개인사업자대출도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시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을 허용해 조합의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했다.
신협중앙회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을 신설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내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개선안에는 자본비율 규제 개선, 유동성비율 규제, 거액여신한도 및 업종별 여신한도 도입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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