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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文 22번째 부동산대책 나온다…與 "다주택 세액부담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0 10:12

수정 2020.07.10 10:12

오늘 오전 11시30분 22번째 대책 발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여당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대책에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 투기성주택 세액 부담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 민생현안이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대책을 협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30분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조 위의장은 "당은 부동산세법 등 관련 입법을 7월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면서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요구 등 '임대차 3법'도 7월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최대 6%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최고세율의 두 배에 달하는 파격적 인상 폭으로, 지난해 12·16 대책에 담겼던 4.0%도 훌쩍 상회한다. 당정이 4.5%, 5.0%, 6.0% 등 3가지 인상안을 놓고 검토한 끝에 가장 강력한 규제카드를 꺼내면서 시장에 미칠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하기로도 가닥을 잡았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가중시켜 주택 매도를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1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한 종부세 공제제도 전반에 걸쳐 재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받았던 세제혜택도 축소·폐지가 유력하다.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단기보유 주택에 부과되는 양도세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을 상향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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