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승진 제한에 무조건 처분 압박
주식 백지신탁처럼 강제화 추진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부동산 정책 혼선과 맞물리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승진 제한에 무조건 처분 압박
주식 백지신탁처럼 강제화 추진
최근에는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주택 소유 논란에도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려다 도마위에 오르며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사실과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 이슈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법안에는 다주택 보유 공무원의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거나,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이같이 다주택 공직자들을 직접 겨냥한 고강도 법안은 실제 법개정 추진 의도 보다는 다주택 매각 요구에도 복지부동의 태도를 보이는 일부 공무원 압박용과 분노로 들끓는 국민 정서를 다독이려는 이중 포석의 의미로 보인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재갑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과 임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다주택 공직자가 서울 강남권,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자신의 부동산과 관련한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자체를 규제하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제도처럼 부동산도 백지신탁을 하거나 매각을 강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의 공직사회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는 고위공직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고강도 법안도 나왔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60일 안에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7.10 대책보다 강도 높은 다주택자 증세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주택 취득 뒤 1년 이내에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는 투기목적으로 보고,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8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주택자의 단타 갭투자로 인한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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