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정부 부동산대책 '개인 재산권 과도한 침해' 소지...헌법소원 제기조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3 15:01

수정 2020.07.23 15:01

정부 부동산대책 '개인 재산권 과도한 침해' 소지...헌법소원 제기조짐

문재인 정부가 최근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헌법소원 움직임이 감지된다. '6·17 부동산대책'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위헌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문 정부 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 1주택자를 막론하고 '세금부과'에 집중되면서 조세저항도 확산되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온라인 시위에 이어 촛불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은 오는 25일 오후 7시 서울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관련기사 24면>
6·17 피해자 모임은 "정부가 선량한 시민들까지 범죄자로 몰고 징벌적 세금 폭탄을 부과하면서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정부가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는 점 △대출 규제를 소급적용해 분양권 포기 등 피해가 커지는 점 △임대차 3법으로 집주인 권리를 무시한다는 점 등을 집중 비판할 계획이다. 오는 30일 규제로 피해를 입은 시민 500여명,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함께하는 공청회도 개최예정이다.

'6·17' '7·10' 부동산대책에 대한 헌법소원 움직임도 중소로펌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 대책 중 일부 규제 내용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 현재 중소로펌 몇 곳은 조만간 부동산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서법률사무소 정인국 변호사는 "아직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6·17 대책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화' 부분이 위헌성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건 선임을 요청받은 바 있다"며 "추후 구체적 사건이 생기면 선임 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서울 잠실과 영동대로 인근 지역에 대한 거래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주택거래허가제이며, 재건축 실거주 2년 부분은 2년 거주를 안 하면 시가청산을 해야 한다는 건데 유상몰수의 소지도 있다"며 "이는 일정 정도 금전을 주고 개인의 재산권을 몰수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배"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씨케이 최진녕 대표변호사는 "취득, 보유, 양도에 따른 세금을 급격히 올리는 세법이나 임대차 보호3법은 국민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구체적 사건 발생을 전제로 헌법소원 계획을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