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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검찰총장 '구체적 수사지휘권' 고검장에 넘겨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27 17:53

수정 2020.07.27 17:53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고 검찰총장의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를 개선해 법무부와 검찰, 검찰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고 검찰총장의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를 개선해 법무부와 검찰, 검찰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검사 출신이 아닌 인물들 중에서도 검찰총장이 나와야 한다며 후보자 범위를 넓히라고 제안했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고검장에게 분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개혁위)는 27일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고검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 역시 서면으로 청취하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일선 수사에 있어 검찰총장의 개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검사들의 인사에 미치는 검찰총장의 영향력 역시 약화될 전망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위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법이 개정되면 검찰총장은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인사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선정하라고도 개혁위는 요구했다.

이밖에도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임명에 있어 후보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에서 바로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국민의 이익보다 검찰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폐해가 발생했다"며 "판사와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후보 중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도록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수용 여부 결정 단계가 남아있긴 하지만, 법무부는 개혁위 권고안을 대체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검찰청법 개정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시행된다.

■"노골적인 '윤석열 죽이기'..정치적 개입"
법조계에선 이번 권고안이 사실상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벌인 윤석열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거센 비판을 가하고 있다. 권고안에 담긴 내용과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윤 총장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위 "검찰총장 '구체적 수사지휘권' 고검장에 넘겨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권력형 비리 수사를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씨케이 최진녕 대표변호사는 "각 지역의 현안사건은 별론으로 하고 전국적 단위의 사건 처리에 있어 과연 고검장이 균질적이고 형평성있게 사건을 처리할지 의문"이라며 "자칫 사건처분에 대한 보완책이 없는 상태에서 장관의 사건지휘가 내려질 경우 고검장의 권한 남용 및 검찰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권고가 현실화 되면 정권이 직접 고검장을 통해 모든 수사지휘를 하게 되고 검찰총장과 대검은 완전 허수아비가 된다”며 “ 검찰개혁이라는 말은 허울이고 검찰총장과 검찰의 무력화에 정권 예속화를 더욱 심화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목표는 '정권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며 “그것이 아니면 어떤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개혁이라는 것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경지검 고위 간부는 “개혁위가 제시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권한 축소 권고안은 검찰 조직이 사분오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각 주요청 고검장이 지휘 권한을 나눠가진다면 지방의 경우 토호세력의 유착 등 감시할 수 있는 한계가 생기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장의 힘을 빼려다가 초가삼간(검찰 조직)을 다 태워 분란과 반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엄연한 정치적인 개입”이라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구자윤 조상희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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