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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점 갑질' 국순당 대표,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9 16:49

수정 2020.08.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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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점 갑질' 국순당 대표,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도매점에 무리하게 목표를 할당하고 매출 부진시 계약을 끊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배중호 국순당 대표(67)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1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순당 임원 2명에게는 나란히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배 대표 등은 2008∼2010년 도매점들에 매출목표를 할당하거나 매출이 저조한 도매점들과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하는 도매점들의 거래처와 매출에 관한 정보를 경쟁 관계인 자사 직영점에 넘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순당이 도매점들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채우라고 독려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 누설 부분을 유죄로 본 1·2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문을 닫게 한 부분 등만 유죄로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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