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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갑질' 애플, 1000억원 규모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4 12:00

수정 2020.08.24 12:0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수리비를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애플코리아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오는 4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증진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된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앞서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지난해 6월 4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애플은 수백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올해 6월 17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약 60일간 애플코리아와 수차례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애플코리아는 거래질서 개선에 필요한 시정방안과 관련해 △광고기금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 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 삭제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 보장하는 상호 메커니즘 도입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시 상호 협의절차에 의함 등을 제시했다.

상생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후생 제고와 중소사업자와의 상생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마련했다.

먼저 400억원 규모로 제조분야 중소기업들 대상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50억원 규모로는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설립,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대학과 스타트업 기업과 협업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해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및 공공시설 등에 디지털 교육 지원하는데 100원을 지원한다.

소비자를 위한 지원안도 마련했다.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애플케어 서비스를 할인해주거나 환급하는 250억 규모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다만 1000억원이 기존 예상된 과징금 규모였는지와 관련해 공정위는 "동의의결 법적요건을 두고 위원회에서 판단했고, 과징금 규모를 특정해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항 이행점검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모니터링한다. 상생지원방안의 경우 회계법인을 선정, 제3자로써 이행방안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25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4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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