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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도서출판·보일러대리점 25% "판매목표 강요 등 본사 갑질 경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0 17:32

수정 2020.09.20 17:32

공정위, 내달 표준계약서 마련
"직권조사 통해 거래 관행 시정"
가구와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 대리점에서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 일부 공급업자의 '갑질'로 대리점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등 3개 업종(29개 공급업자와 4258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업종에서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각각 75.3%, 74.4%, 74.2% 등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공급업자는 가구 8곳, 도서 출판 14곳, 보일러 7곳, 대리점은 가구 449곳, 도서 출판 457곳, 보일러 473곳이다.

조사 결과 가구업종 응답자 중 절반 이상(53.7%)이 "공급업자로부터 판매목표를 제시받고 있다"고 답했다.
도서출판은 43.7%, 보일러는 45.5%였다.

판매목표 미달성으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구는 응답자의 34.3%, 도서출판 26.5%, 보일러는 36.6%가 "있다"고 답했다.

공급업자로부터 판촉행사 참여를 요구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구의 30.5%가 "있다"고 답했다. 도서출판은 9.8%, 보일러는 19.9%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3개 업종 모두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대리점에 의존하는 공급업자 비율이 높아(가구 87.5%, 도서 64.3%, 보일러 85.7%), 유통방식 중 대리점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대부분 연 매출 10억원 이하(가구 69.9%, 도서 74.6%, 보일러 82.4%)의 영세 대리점이 많은 편이다.


모든 업종에서 '다수·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방안 마련'을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한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요구에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올 10월 표준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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