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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넣은 게임 심의 어쩌나...고민하는 게임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5 08:51

수정 2020.09.25 08:51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등급분류 재연기
가상자산에 대한 화폐여부 및 자산의 단위, 환전문제 등 검토
정부,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 수립 착수…NFT, 거래소 등 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or Klaytn)'의 등급 분류가 또 연기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파이브스타즈 포 클래이튼'의 차이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한토큰)을 사행성 기술로 볼 것인지 여부 해석하는데 고민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를 통과할 경우 블록체인 게임 최초 정부 승인을 획득하는 것이어서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 가능성 검토 필요"


스카이피플의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이 3개월 넘게 등급분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스카이피플의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이 3개월 넘게 등급분류를 받지 못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역할수행게임(RPG)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이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이달 중순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개발사인 스카이피플에 등급결정 연기를 재차 통보했다.


게임위는 지난달 중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한 심의 지연을 한차례 통지한바 있다. 게임위가 보통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에 대해 15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는 것에 미뤄볼때,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한 심의가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게임위는 블록체인 기술이 없는 일반 인게임 콘텐츠는 문제가 없으나, 게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아이템을 자산화하는 것에 대해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게임 아이템을 블록체인 기반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기술을 통해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면 이를 외부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할 수 있고, NFT 거래소 등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금융당국 등 주무부처와의 논의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뚜렷한 공시 기준이 없고 가격이 매시간 변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 내린 뚜렷한 정의가 없다보니, 게임의 사행성(우연한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성질)에 대한 평가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라며 "우선, 가상자산의 화폐 단위 평가 기준이나 환전 등에 대한 검토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 기준 수립 착수

지난해 이미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노드브릭의 '인피니티스타'가 한차례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받은 선례가 있다보니, 업계에선 신기술을 활용한 게임 시장의 능동적 개척과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란 지적이 거듭 나오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굵직한 게임들이 몸집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도 경쟁의 골든타임에 서둘러 올라타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서비스 투명성 제고 등 블록체인의 순기술에 주목해 지난 5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 발표, 제도 개선의 뜻을 밝혔다. 문체부는 내년말까지 게임아이템 자산화(NFT), 거래소 운영 등 금융위원회 정책 방향과 공조해 등급분류 세부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 블록체인 게임업체 관계자는 "단순 소비로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게임세계에 기여한만큼 인센티브를 받는 새로운 블록체인 게임 패러다임은 향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낼 것"이라며 "내후년 정도 블록체인 게임 관련 기준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승인 여부도 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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