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8개월 수사 끝 '무혐의' 처분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특혜의혹 수사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검찰이 고발장 접수 후 8개월만에 내놓은 결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의원시절 보좌관 최모씨,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예편)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서씨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제보자 및 군 관계자 10명을 15회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서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과 국방부, 군부대 등 16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국방부와 군부대에 30여회의 사실조회를 거쳤지만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씨와 군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며 "제보자(당직사병)의 당직일에는 (서씨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인 상태였으므로 군무이탈죄가 불성립됐다"고 설명했다.
군무기피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서도 "(서씨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됐다"며 "질병을 가장해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기 어려움"이라고 발표했다.
추 장관과 전 보좌관, 예편한 서씨의 전 지역대장 관련 혐의는 근거가 된 서씨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모두 무혐의로 처리됐다.
검찰은 현역 군인 신분인 당시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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