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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반품하고 판촉비 떠넘기고…롯데슈퍼 과징금 39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8 15:00

수정 2020.10.28 15:34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롯데쇼핑(주)(슈퍼부문)과 씨에스유통(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9억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10.28.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롯데쇼핑(주)(슈퍼부문)과 씨에스유통(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9억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10.28.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린 롯데슈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롯데슈퍼는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을 반품하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기업형슈퍼마켓(SSM)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씨에스(CS) 유통은 점포 브랜드를 롯데슈퍼로 단일화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심지어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씨에스유통도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236개 납품업자와 총 245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116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또 롯데쇼핑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8억20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씨에스 유통도 같은 기간 직매입한 상품 약 3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특히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3년이상 총 33개 납품업자에게 총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08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씨에스 유통도 동일기간 총 240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약 19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겼다.

뿐만 아니라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1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총 260개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씨에스 유통은 총 42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22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총 32개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3년간 총 3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약 102억원을 수취했다. 씨에스 유통도 같은 기간 총 27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약 10억원을 받았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많이 받은 6개 사건을 꼽아도 4개가 롯데쇼핑"이라며 "롯데쇼핑이 과감하게 불공정 관행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했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롯데슈퍼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부분의 위반행위는 슈퍼 사업부의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반"이라며 "현재는 내부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모두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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