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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집단 암 장점마을 민사조정 결렬…주민150억vs익산시 50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1 09:54

수정 2020.12.11 09:54

전북도·익산시 50억원 보상액 제시
주민측 “보상액 산정 기준 밝혀라”
주민 99명 중 암 22명 14명 숨져 
환경부, 암 원인으로 비료공장 지목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을 파헤치자 드러난 검은 물질. /뉴스1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을 파헤치자 드러난 검은 물질.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익산=김도우 기자】 “마을은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매달 한 사람씩 지금 암에 걸리고 있고, 8월 이후에 암 환자가 4명이 발생 했습니다”

최재철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은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조정이 미뤄지는 동안 암 환자가 또 늘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린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익산시와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157억원 규모의 2차 민사조정이 10일 결렬됐다.

이날 전북도와 익산시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으로 50억원을 제시했다.

이날 전주지법에서 열린 조정에는 장점마을 주민의 소송 대리를 맡은 민변 전북지부와 피 신청인 전북도·익산시가 참여해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병학 익산시 환경정책과 환경오염대응계장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다가 오늘 50억원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을 참조해서 총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정안에 대해 주민들이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산정 기준이 모호한 금액”이라며 반발했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지난 7월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료공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57억원 규모의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홍정훈 장점마을 소송대리인단 변호사는 “불법행위 유형별로 적절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했다”고 했다.

법원 위자료 연구반에서 만든 기준에 따르면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환경을 오염을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최대 위자료 6억원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익산시와 전북도는 마을에 50억원을 지급하고 주민들이 알아서 나눠 갖는 형태를 제시했다”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액일뿐더러 총액만 던져주고 알아서 분배하라고 하면 주민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기준으로 삼았다고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어떤 항목과 급여 기준을 적용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를 밝히지 않고서는 금액을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3차 민사조정은 내년 1월 7일에 열린다.

환경부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1년 장점마을에 비료공장이 설립된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 99명 중 22명에게 암이 발병했고 그중 14명이 숨졌다.

주민 측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2명의 사망자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환경부 조사 결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 건조할 때 나온 발암물질이 발병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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