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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호소’ 골프존 점주들, 본사에 손배소 패소.. "신제품 강매 아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5 16:16

수정 2020.12.16 17:14

대전에 위치한 골프존 사옥 전경. 골프존 제공
대전에 위치한 골프존 사옥 전경. 골프존 제공

스크린골프장 업체인 골프존 점주들이 본사로부터 사실상 신제품 강매 등의 갑질행위를 당했다며 20억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골프존 점주 100명이 골프존뉴딘홀딩스, 골프존을 상대로 “원고들에게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골프존은 2002년부터 평균 2년에 한 번씩 자사 전산 시스템인 GS시스템 신제품을 선보여왔다. 하지만 2011년 1월 리얼형을 출시한 지 1년 만에 비전형 제품을 내놨다.

이에 점주들은 1년 만에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리얼형 제품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며 본사가 리얼형 제품을 부당하게 고가에 판매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의 구입강제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스크린골프장 시장이 과밀화된 상태에서 신제품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매출이 급감하는데, 본사가 보상판매제도를 비롯해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정책으로 비전형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게 했고 제품 가격 또한 지나치게 고가로 책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본사가 고객 1인당 2000원을 받는 ‘골프존 라이브(GL)’ 이용요금은 과하며 무료로 제공하던 골프코스를 점차 유료화하다 비전형 제품 출시 후 모두 유료화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점주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가격남용행위 조항은 신제품에 대한 최초 가격설정 행위가 아닌 기존에 설정한 가격의 변경행위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리얼형 제품은 이전 제품들의 단순 업그레이드 제품이 아니라 별개 제품으로 봐야 하므로 리얼형 제품에 대한 가격 책정이 가격 변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골프존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여금 리얼형, 비전형 구입을 강제했다거나 구입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이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골프존이 GL서비스 이용료 부담을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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