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첫 재판서 공소장 변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정인양 양부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당초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던 검찰이 이후 추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 감정한 결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양 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해 정인이가 울먹이면서 지탱했고 넘어졌음에도 같은 행위 반복을 강요해 고통과 공포감을 줬다"며 공소사실에 이를 적시했다.
정인양이 사망한 당일 벌어진 학대상황에 대해서는 팔을 잡아당겨 좌측 팔꿈치가 탈골되기도 했다. 장씨가 이후 주먹으로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아이가 못 견뎌 넘어진 뒤에는 등을 발로 밟아 췌장이 절단되는 충격을 줬다는 판단도 했다.
양부모 측은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일부 폭행사실은 인정했으나 입양 후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고, 치명적 손상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는 주장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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