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인이 학대 양모 檢 '살인죄'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3 19:32

수정 2021.01.14 09:10

"고의적" 첫 재판서 공소장 변경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13일 서울 신월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남부지법 앞에서 정인이 양모가 탄 호송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몰려들어 '살인죄 처벌'을 외치며 분노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13일 서울 신월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남부지법 앞에서 정인이 양모가 탄 호송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몰려들어 '살인죄 처벌'을 외치며 분노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의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했던 검찰은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부 안모씨는 살인의 공범으로 다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양부모 측은 검찰이 제기한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정인양 양부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당초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던 검찰이 이후 추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 감정한 결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양 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해 정인이가 울먹이면서 지탱했고 넘어졌음에도 같은 행위 반복을 강요해 고통과 공포감을 줬다"며 공소사실에 이를 적시했다.

정인양이 사망한 당일 벌어진 학대상황에 대해서는 팔을 잡아당겨 좌측 팔꿈치가 탈골되기도 했다.
장씨가 이후 주먹으로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아이가 못 견뎌 넘어진 뒤에는 등을 발로 밟아 췌장이 절단되는 충격을 줬다는 판단도 했다.

양부모 측은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일부 폭행사실은 인정했으나 입양 후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고, 치명적 손상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는 주장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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