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자영업자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종식이 요원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도 길게 보고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외국과 비교해 불공정하고 집합금지 조치로 가계 문을 닫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정책도 부실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시 청파로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사회 안전 또는 보호 측면에서는 제 역할을 했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나 본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서는 긴 호흡을 갖고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흔히 방역과 경제를 '두 마리 토끼'라고 언급하는데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할 지점을 찾는 것"이라며 접근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거리두기 대책이 '불공정하다'라는 평가를 내렸다.
김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은 코로나19 폭발 단계를 인구 10만명당 25명, 즉 1만2960명 수준으로 규정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너무 거리두기 단계를 과도하고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확진자가 감소하지만, 가계 문을 닫는 자영업자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문을 닫게 하고 보상은 해주지 않는 불공정한 거리두기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거리두기 강도를 숫자로 나타낼 경우 우리나라는 47인 반면 일본은 33 수준으로 분석됐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거나 재정적 요건을 고려해도 거리두기 보상이 박하다"며 "독일과 일본 등은 가계 문을 닫아도 생계 고민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호주머니는 화수분이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또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사랑제일교회, 서울 도심집회 사례들이 거리두기 시설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현행 거리두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권순만 교수는 "방역 강도를 높이면 확진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데,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며 "확진자 규모에 따라 단계 격상을 하는데 그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국민 이동량 감소가 더디더라도 마스크를 잘 쓰면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다. 또 특정 단계를 넘어서면 거리두기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 이 상황마다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는 거리두기에서 환자가 아닌 국민을 고려해야 한다. 유급휴가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영업을 제한한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해야 한다"며 "근거가 없으면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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