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원재료에 로열티 가산한 관세는 부당"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1 06:00

수정 2021.03.01 06:00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fnDB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fnDB
[파이낸셜뉴스] 원재료에 로열티(특정 권리에 대한 이용 대가)를 더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한국 필립모리스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관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년간 담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 16종을 필리핀 소재 A사로부터 수입해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해 왔다. 앞서 필립모리스는 2011년 상표와 지적재산권 사용을 위해 A사와 계약한 후 로열티를 지급했다.

서울세관은 2017년 2월 필립모리스가 지급한 로열티에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가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로열티에 원재료 과세가격을 더해 총 98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필립모리스가 “로열티는 완제품에 대한 대가일 뿐, 수입 품목과 관계가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필립모리스는 2013년 부산세관으로부터 총 90억원의 관세 등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로열티에 관련성과 거래 조건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항소했다.

2심은 필립모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수입 품목과 로열티 사이에 관련성·거래조건성은 인정되지만 상표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이상 과세가격 결정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가산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필립모리스가 수입한 담뱃잎 등의 경우 로열티와의 관련성·거래조건성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담뱃잎 등에는 판매자들의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내재돼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로열티는 담배 제조 지적재산권·상표권에 대한 대가로, 상표권을 제외하고 권리사용료를 분리해야 한다”며 “제출된 증거들로는 이를 구분할 수 없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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