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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쪼개기 건설회사 영업정지 정당”…경기도 승소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1 01:39

수정 2021.03.01 01:39

낙찰 가능성 높이기 위해 16개 회사로 분할, 페이퍼컴퍼니로 운영한 16개 건설사 사무소. 사진제공=경기북부청
낙찰 가능성 높이기 위해 16개 회사로 분할, 페이퍼컴퍼니로 운영한 16개 건설사 사무소.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수원=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건설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행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주목받고 있다. 사법기관 역시 ‘공정 건설환경 조성’에 대한 경기도 행정노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경기도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꼼수를 부리던 건설업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 ‘ㄱ’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공능력평가액 100위 이내인 ㄱ사는 2019년 8월 인적이 드문 곳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사 16개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쪼개면서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항이 적발돼 2020년 6월까지 16개 건설사 모두 영업정지 됐다.

그러나 이 중 3개 사가 2020년 7월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약 8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9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업무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하고 사무실을 상시 운영하지 않은 점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사유인지 여부가 소송 쟁점이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실제 사무실 미운영 △건축법 등 관계법 위반이 각각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경기도 지적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원고 측이 부수적으로 주장한 ‘행정처분사유 미제시’, ‘처분 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용도변경 귀책 사유없음’ 등 불처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공공택지 분양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제도 개선에도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회사 쪼개기(일명 벌떼입찰)’는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일부 대형건설사가 주로 쓰는 수법이다.

벌떼입찰은 낙찰율을 부당하게 높이고, 회사 설립-유지 경비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한다. 게다가 ‘내집 마련’ 비용을 높이는 원인이란 점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사례를 근절하는 계기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28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사 규모를 막론하고 처분 대상이 된다”며 “이번 판결을 일벌백계로 삼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을 위한 페이퍼컴퍼니 근절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9년 국내 지자체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해 2020년 말까지 개찰 선순위 435개사 중 117개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건설업역폐지로 해당 공사는 모두 사전 단속과 같이 등록기준을 낙찰 전에 확인토록 제도화된 만큼, 일선 시-군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경기도 건설업 행정처분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작년 12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누군가가 부당하게 얻는 이익은 다른 사람 노력의 결과를 빼앗는 것”이라며 “표준시장단가 강요를 폐지하고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는 것이 소중한 혈세 낭비를 막고 관급공사 부조리를 차단하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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