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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 개발이익 경기도민과 공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6 18:03

수정 2021.03.16 18:11

"공공이익 주민에 돌려드립니다"
경기도·전남 신안군 앞장
경기도 '공공이익 도민환원제'
개발이익 특정지역 쏠림 방지
GH, 5년간 기금 1500억 조성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도민들에게 돌려 주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시행을 위해 1400억원대 기금을 조성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원을 조성할한다는 목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손 도시정책관은 "경기도는 인허가를 통해 생겨난 불로소득을 도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정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다산신도시와 3기 신도시,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등 개발사업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방침이지만, 개발이익 재투자가 특정지역에만 한정돼 도민 모두를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매년 적립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GH와 같은 지방공기업이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은 △이익준비금 적립(이익금의 1/10 이상, 자본금의 1/2까지 적립) △감채적립금 적립(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이익금의 5/10 이상)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 등을 위한 적립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이익 배당'에 해당하는 재원을 적립하게 된다.


도는 기금적립으로 3기 신도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는 배당 가능한 금액의 20%만 배당받을 예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매년 적립할 경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 배당 외에도 확보가 가능한 개발이익은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적극 건의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개정될 경우 개발부담금의 광역자치단체 귀속분도 기금적립 재원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등의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향후 기금의 적립 규모에 따라 사용용도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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