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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오늘 낮 2시부터 입금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9 07:32

수정 2021.03.29 13:10

집합금지로 매출 감소 소상공인 385여만명 대상
문자 받아야 신청 대상자 문자없으면 대상 아냐
정오전에 신청하면 오후 2시에 최고 500만원 입금
[파이낸셜뉴스]

오늘부터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385여만명이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 소상공인이 털썩 주저앉아 있다. /사진=뉴스1
오늘부터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385여만명이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 소상공인이 털썩 주저앉아 있다. /사진=뉴스1

오늘 29일부터 31일 정오까지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오늘 오후 2시부터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또 오후 6시까지 재난 지원금을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각각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총 6조7000억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운데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385여만명이다. 이들은 오늘 오전 6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식당·카페·숙박·PC방 등도 3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지난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4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대상자는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금액 /사진=뉴스1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금액 /사진=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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